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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5 2011가단4291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02. 6. 4. 15,000,000원을 이자 월 5%, 지연손해금 연 60%, 변제기 2002. 7. 4.로 정하여, ② 2002. 8. 11. 18,000,000원을 이자 월 5%, 지연손해금 연 70%, 변제기 2002. 10. 11.로 정하여 각 대여(이하 위 각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위 각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하였는데, 피고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 종합법률사무소에서, ① 2002. 9. 14. ‘원고가 2002. 6. 4.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60%, 변제기 2002. 9.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2002년 증서 제203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② 2002. 10. 2. ‘원고가 2002. 8. 11. 피고 B에게 18,000,000원을 이자 연 60%, 지연손해금 연 70%, 변제기 2002. 10.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2002년 증서 제219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각 촉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차용증, 감정인 E의 인영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 B의 이름 다음에 있는 인영이 피고 B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제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