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5형,10]
수개의 위조공문서를 1개의 봉투에 넣어 우송한 행위의 죄수
수개의 위조공문서를 1개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우송함으로써 제출행사한 소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으로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인장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전혀 가담한 바가 없는데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죄를 씌운 것이며, 피고인의 사진도 공소외 1이 절취하여다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4.5.18. 위조한 팽성면장명의의 주민등록표, 인감대장 및 송부권 각 1통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팽성면우체국에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2동 사무소에 우송하여 도달케 함으로서 행사하였다는 판시사실에 대하여 각 위조공문서에 대하여마다 1개의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나 위 3개의 위조공문서의 행사는 1개의 봉투에 의한 우송으로서 이는 1개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그것이 수개의 행사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40조 에 의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에는 1개의 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을 수개의 죄로 처단한 법률위반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며, 위 행사죄는 피고인의 다른 판시범행과 경합범으로 처단되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을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주민등록표, 인감대장 및 송부권전 각1통을 위조한 점은 형법 제225조 , 제30조 에 해당하고, 이들을 행사한 점은 각 동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에 해당하나 이들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동법 제40조 , 제50조 에 따라서 그중 범정이 가장 중한 위조주민등록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키로 하고, 전입신고서 1통을 위조한 점은 동법 제231조 , 제30조 에, 이를 행사한 점은 동법 제234조 , 제231조 ,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위조주민등록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이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보인다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인장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