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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4 2013노124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절도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고, 무죄를 선고한 절도의 점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그 피해자 M의 피해 관련 진술이 일관되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40만 원을 인출한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3일 간 여러 번 전화한 사실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7. 16: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해자 M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그 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M는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가서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한 후 잠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시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맡기라고 하여 지갑을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는데 피고인이 지갑 속에서 현금을 꺼내서 자기 주머니에 넣더니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더니 도망갔다고 진술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거나 피고인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돈을 꺼내간 것처럼 진술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