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6 2016고정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1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여관’ 109호 복도에서 피해자 E(여, 76세)이 남편이 빌려준 1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당신 남편에게 돈을 빌렸지, 씹할 년아 너한테 빌렸느냐,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와 양쪽 팔을 잡고 흔들며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D 업주 상대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