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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8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5. 16경부터 2013. 8.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식당’라는 상호로 약 121.5㎡ 정도의 면적에 조리장,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발, 꼼장어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 원~1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1. 영등포구청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