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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9 2015고정2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D’ 을 운영하며 자동차 부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유급 휴일, 연차 유급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8. 근로자 E을 고용하면서 위 내용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 부품사업 중 경상도 지역의 사업권을 E이 인수하기로 하여 E이 사업권 인수 전 업무를 파악하는 기간 동안 직접 일을 해보면서 그 매출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E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 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 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 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