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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14 2014나2295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1. 9. 15. 피고 및 O(D의 대표이사 P의 처)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 즉, D가 피고 및 O에게 대전 서구 R 소재 E호텔(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호텔,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중 3, 4, 5, 6층(웨딩홀 및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의 운영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대업장(3~6층) 위탁운영계약서 제1조(계약의 주요내용) 주요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위탁목적물 : 이 사건 호텔 내 3, 4, 5, 6층에 한함. * 2층의 예약/상담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 관리비는 면제함. ③ 위탁계약기간 : 운영기간은 10년간으로 한다.

④ 수탁운영보증금 : 1,600,000,000원(제휴업체 보증금 660,000,000원을 포함) ⑤ 월 수탁운영료(부가가치세 별도) : 60,000,000원. 단, 2012년 2월분까지는 50,000,000원 ⑥ 수탁운영료 인상 : 4년차부터 6년차까지는 월 5,000,000원씩 인상 ⑦ 비품구입비(부가가치세 별도) : 400,000,000원 ⑨ 제휴보증금 : 웨딩제휴업체의 보증금 660,000,000원은 피고와 O이 인수하며, 제휴보증금의 반환시는 피고와 O이 직접 반환한다.

⑩ 유틸리티비용 : 주방가스, 층별 전기료는 계량기의 검침금액으로 하고, 수도와 급탕용 가스는 50%씩 분담한다.

단, Q센터가 영업이 개시되면 40%(D), 40%(피고 및 O), 20%(Q)의 비율로 분담한다.

제3조(운영계약기간)

1. 2011. 10. 16.부터 2021. 10. 15.까지 10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4조(수탁운영보증금)

1. 피고와 O은 수탁운영보증금 1,600,000,000원 중 피고 및 O이 인수하는 제휴업체 보증금 채무 660,000,000원을 제외한 940,000,000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