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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28155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은 2013. 4. 30. 소외 E 및 F에게 167,500,000원을 대여하였고, D과 E 및 F, G는 2014. 5. 13. E 및 F의 D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G가 인수하는 내용(위 167,500,000원 중 67,500,000원은 G가 7개월로 분할해서 D에게 송금하고, 1억 원에 대해서는 G가 1년 동안 담보물건을 제공하며, 1년 뒤 E 및 F이 D에게 1억 원을 변제한 후 담보물건을 G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의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G는 D에게 위 67,500,000원을 지급하거나 담보물건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2015. 3. 11. 남편인 소외 H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I 토지, J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9. 24.자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H,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마쳐져 있었고, D은 2015. 3. 26. G의 위 나.

항 기재 약정에 따라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고, 채무자를 H,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또다른 근저당권자인 소외 상진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6. 7. 22.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11. 20. 피고에게 5순위 배당권자임을 이유로 210,181,1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억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7.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