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5222730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20. 4. 24. 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은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과 같이 망 D이 원고에 대하여 190,000,000원의 약정금 지급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과 공동으로 망 D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을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20. 4. 9. 민법 제 1019조 제 3 항, 제 1030조에 의한 한정 승인 신고를 하여 2020. 7. 21.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대구가 정법원 상주지원 2020느단46) 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에게 망 D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가 망 D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민법 제 1026조 제 1호에 정한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2,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D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8. 12. 19. 공동 상속인 중 1 인인 피고 B의 단독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의 단독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 등기가 마 쳐지는 과정에서 피고 C가 피고 B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거나 피고 B에게 상속 지분을 이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상속재산 처분을 전제로 한 단순 승인은 인정할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C가 손자인 E의 특별 대리인으로서 망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