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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9 2013고합1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2012년 9월경부터 교제하며 김해시 D건물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가. 2012년 11월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방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2012년 11월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다. 2012년 12월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 원 상당의 침대 상판을 주먹으로 수회 쳐 구멍이 나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고,

나. 2012년 11월 하순 일자불상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1,5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서랍장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가. 2012. 12. 13. 2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방에 일을 계속 나가는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12. 12. 21.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방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