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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5 2019고단96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고단 966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9. 5. 31. 01:31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렉스 턴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찾으려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고단 1377 절도 피고인은 2019. 8. 25. 02:12 경 군산시 G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BMW X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뒷 좌석 하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와 시가 80만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고단 1007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 군산시 J 건물, K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의 동생 L 명의 아이디로 M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의류( 꼼 데 가 르 송 후드 집 업)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입금 하면 위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L 명의 O 계좌 (P) 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의류대금 합계 33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고단 186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5. 03: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