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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26 2014노5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나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2011. 7. 12. 광주 동구 G 주식회사 H로 변경, 이하 ‘F’라 한다),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피해자 L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쌀을 매입하는 사람이고, M는 피해자 법인에서 대리로 재직하면서 쌀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M는 거래업체에 제품 외상공급을 할 경우에는 약정한 여신거래 한도금액 이내에서 거래를 하여야 하고, 농협의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동일인당 외상거래 약정한도를 초과하여 약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 공급 후 외상매출기표를 할 경우에는 실제 매출처 및 공급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쌀 판매 및 외상미수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는, 피고인이 F와 J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농협의 동일인당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M와 외상거래 금액한도를 21억 원으로 정한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 J와 외상거래 금액한도 10억 원의, 2010. 8. 17. J와 외상거래 금액한도 8억 원 및 5억 원의 외상거래 약정을 각각 체결하였고, F와 J는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M와 체결한 총 44억 원의 외상거래약정은 농협 여신업무방법에 따른 동일인당 여신한도인 27억 4,4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M와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M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았고, 위 여신거래 한도금액조차 초과되자 2011. 4.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