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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가단1449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2. 2.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C은 2006. 9. 1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001년경 건축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피고가 2017. 4. 27.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노후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이 별도로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유효한 항변이라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