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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5 2018고단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85』 피고인은 2018. 5. 30. 18: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반월 대림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 592-5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38』 피고인은 2018. 7. 8. 15:50 경 안양시 만안구 D 아파트 C 동 1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로부터 “ 아빠가 때린다.

” 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과 순경 H이 신고자와 피고인을 분리한 후 각각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 내 집에서 나가 씨 발 새끼들아! 왜 들어와 이거 주거 침입이야!

나가 씨 발 놈들아!" 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위 H을 걷어차고, 머리로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2018 고단 1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관련 범행들 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으며,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