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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7 2014노119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추징 11,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와 같은 유사석유 제품 및 유사석유 제품의 제조를 위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판매한 솔벤트 등의 양이 566만 리터 상당으로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판매행위로 인하여 건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얻었을 이득액 중 최소한인 11,200,000원(= 50,000원 × 224회)의 추징을 명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이 그보다 작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