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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56322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종중회로부터 포천시 H 지상 공장건물(약 60평)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해 오던 중, 2013. 1. 초순경 피고에게 위 공장건물 중 절반 가량을 전대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공장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F’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3. 6.경 사업장 설치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그 무렵 개업식 행사를 한 데 이어, 2013. 7. 1. 원고와 정식으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3. 9.경 원고와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키로 합의하면서 그 무렵 자신의 사업장을 위 공장건물 소재지로부터 포천시 E로 이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와의 금형 거래 과정에서 2013. 3. 15. 무렵 발생한 6,600,000원 상당의 금형 가공대금을 원고에게 지급치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금형 가공대금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정산합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우선, 위 2013. 9.경 사업장 재이전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형 가공대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채권을 서로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