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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66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D 소속 경마기수 E을 평소에 알아 오던 중 위 경마 기수인 피해자 E, F에게 경마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경마 정보를 제공받아 경마에 돈을 걸었으나, 적중하지 않고 오히려 경마로 인해 많은 돈을 탕진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하순 20:00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양곱창 식당에서 피해자 E(33세), 피해자 F(29세)에게 “너희들 지금까지 술 사주고 돈 준거 다 내놔라, 각각 1억원씩 내 놔라, 안 그러면 시끄러워 지고 한국마사회에 알려 너희들 옷을 벗기겠다. 옷 벗기는 거 장난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마사회에 신고하여 피해자들의 신분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9. 17: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김해공항 국내선 출입구 로비 흡연 장소에서 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 17:00경 한국마사회 D 기수 회장인 G에게 전화를 걸어 “E을 잘 아는데 경마를 하다가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이다. E과 F을 만나면서 식사와 술 접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거다. 내가 알아서 조치를 취할테니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한국마사회의 기수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도록 한국마사회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위 G은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성 언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3. 5. 19:00경 창원시 진해구 H 소재 ‘I’ 주점에서 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