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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05 2019가단43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13.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4. 1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개월에 670만원씩 7개월 간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 주장 대여금 4,000만 원’이라 한다). 원고는 그 후 D 명의로 2017. 5. 17. 200만 원, 같은 해

6. 14. 200만 원, 같은 해

7. 13. 200만 원, 같은 해

8. 17. 170만 원, 같은 해

9. 13. 200만 원, 같은 해 10. 16. 200만 원, 2018. 2. 13. 200만 원, 같은 해

3. 15. 200만 원, 합계 1,7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70만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위 돈을 원고 주장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생각하고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 대여금 4,000만 원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 대여금 4,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단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4,000만 원의 투자처를 소개한 후, 원고로부터 위 4,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원고의 투자 상대방인 보조참가인 C에게 전달만 하였고, 보조참가인 C는 동생인 D 명의로 총 2,550만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여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위 4,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 주장 대여금 4,000만 원의 거래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피고에게 2017. 4. 13.에 3,000만 원을, 2017. 4. 19.에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