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자동화기기 제작 및 판매 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사내 이사로서 동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천안시 서 북구 G에서 배 전반 등 폐자원의 가공 및 처리를 업으로 하는 ‘H ’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I은 천안시 서 북구 J에서 고철 도 소매를 업으로 하는 ‘K’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는, F 명의로 ‘H’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실제로는 위 H에서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H에서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과 I은, I 명의로 ‘K’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실제로는 위 K에서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K에서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4. 6. 11. 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평택시 D 소재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F가 운영하는 H가 L이 운영하는 M에 230,000,000원 상당의 고철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H, 공급 가액 23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5.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45,37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2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4. 9. 15. 경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I이 운영하는 K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42,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K, 공급 가액 42,4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