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아양교사거리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동촌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교차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교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동대구등기소 쪽에서 아양교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동촌지구대 쪽으로 200m를 더 진행하다가 대구 동구 입석동 936-3에 있는 동대구등기소 앞길에 이르러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휀더 부분 교환 등 수리비 10,472,880원이 들 정도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