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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732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재결의 경위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금호 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7. 9.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7-76호, 2009. 5.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9-34호, 2013. 3.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3-29호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이 사건 토지(수용재결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B로 기재되어 있다) - 수용개시일: 2014. 4. 4. - 손실보상금: 198,000,000원 - 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세종(이하 ‘수용재결 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4.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1253호로 원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198,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인정 사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에 있는 신금호역 남서쪽에 있고,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까지 차량 접근은 불가능하나, 북동쪽 인근에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과 버스정류장이 있는 등 제반 교통이용 여건은 양호한 수준이다.

수용재결 감정 결과 수용재결과 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C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 9. 21. 이전에 공시된 것으로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2007. 1. 1. 기준 공시지가에 수용재결일인 2014. 2. 14.까지의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시점수정을 한 다음 수용재결 감정인들은 2013년 12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