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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77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7가소26232호 2007. 3. 17.자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7가소26232호 2007. 3. 17.자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6. 16.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강제집행은 광주 남구 C 소재 D아파트 106동 303호에서 실시되었는데, 위 아파트는 원고가 2010. 12. 7. 소유권을 취득하여 거주한 곳이다.

다. 원고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비롯한 가재도구를 구비하였다. 라.

B은 원고의 아버지인데, 피고는 이미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B의 주거지인 나주시 E 소재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한 적도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구비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