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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77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위 D 노래 연습장 내에서 D 노래 연습장 상표권 자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D 노래 연습장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9. 경 F과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계약에 가맹점 관련 사항이나 상표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전체 계약금액 : 1억 5,400만 원 이행 완료 일 : 2015. 5. 28. 특약사항 : 본 계약금액 외 추가 비용 일체 없음{ 단, 계약자 을( 피고인) 이 요구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

나. F은 이 사건 노래 연습장의 간판, 타일, 유리 등에 이 사건 상표를 부착 ㆍ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이 있기 전에 F은 자신이 개설한 ‘G’ 라는 인터넷 네이버 (naver) 카페의 게시판에 2015. 3. 10. 아래와 같은 글을 공 지하였다.

2015. 4. 26. - 지원 혜택은 10호 점 까 지에 한합니다.

- 10호점 이후부터 는 가맹 비, 초과 평수 인테리어/ 룸비용, 부가 비용 등을 전부 다 따져서 정확하게 산출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증가되는 금액은 3천만 원 ~ 5천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 6. 9. - 금일 2015. 6. 8. 월요일에 10호 점까지 마감되었습니다

( 가계약 포함). - 이에 따라서, 이미 수십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