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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7 2018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11:30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마트 매장에서 장을 보고 있던 뇌 병변 4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관심이 있다, 휴대폰 번호를 알려 달라’ 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 전화기는 공기계이니 SNS 계정을 알려 주겠다 ’라고 말하고 대화를 마친 후 마트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F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데리고 F 건물 2 층으로 올라간 뒤 피해자에게 “ 화장실로 가자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건물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7 회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관련), 감정 의뢰 회보 (2018-W-1403),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명함)

1. 수강명령,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