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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합210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158,817㎡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2.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5. 10. 1.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대문구청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여 왔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7. 26. 수용개시일을 2019. 9. 20.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휴업보상금 87,133,350원을 지급할 것을 재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따라 2019. 8. 14. 피고에게 휴업보상금 87,133,3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고,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위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