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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1928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2, 3행의 “별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목록’”을 “당심 별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목록”으로, 10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으로, 제4면 2 내지 9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8,700,000원을 양도받았음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3. 5.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3. 5. 8. 이전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당심 별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목록 기재와 같이 청구금액 합계 275,248,522원에 달하는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13. 5. 8.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미지급 채권액은 위 275,248,522원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13. 5. 8. 당시 이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미지급 채권액을 초과하는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상 채무자인 A은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 채권을 양수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에 채권양도통지를 한 원고 역시 그 채권에 대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