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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4 2016가단760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8.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