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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9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를 발급받아 전달해주면 월급여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4. 18. 10:45경 소재불상의 B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개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각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고 위 법인계좌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거나 수수하고 전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사 착수 보고(수사기록 24면),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00면, 114면, 115면, 123면, 124면, 125면), E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