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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8 2012가합130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소외 C이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08. 4.경 D, E, F, G으로부터 그들이 각 1/5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던 경기 양평군 H 임야 30,72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4/5 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개발행위 등을 통하여 그 가치를 증대시킨 뒤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그 무렵 분할 전 토지의 4/5 지분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위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C은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소규모로 분할하여 재매각할 계획이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53.7(피고) : 46.3(C)의 비율로 금원을 투자하였다.

다. 이후 피고와 C은 분할 전 토지의 나머지 1/5 지분 소유자인 양평군과 사이에 분할을 거쳐 2008. 12.경 최종적으로 위 토지를 경기 양평군 I 내지 J로 분할하고(28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도로개설 등 재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그 과정에서 피고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C의 소개로 2009. 9. 25.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53.7%)을 양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목적물 : 경기 양평군 I 외 25필지(총 28필지 중 K, L은 제외) 면적 : 30,723 분의 16,499㎡(4,991평) 매매대금 : 20억 3,000만 원(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 원은 2009. 11. 20.까지, 잔금 13억 3,000만 원은 2010. 3. 20.까지) 특약사항

1. 상기 매매지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피고와 C이 2009. 9. 22. 작성한 지분현황 동의서를 별첨하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지분현황 동의서 : 피고 53.7%, C 40.6% C의 지분 46.3%에서 M의 지분 5.7%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