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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235576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 D(2009. 8. 2. 사망)은 피고를 대리한 E에게 1995. 11. 23. 변제기를 1996. 2. 23.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1995. 12. 20. 변제기를 1996. 3. 20.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1996. 8. 20. 변제기를 1996. 9. 5.로 정하여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1997. 3. 24. 7,350만 원을 대여하여 합계 1억 5,800만 원을 대여(이하 위 대여를 통칭하여 ‘이 사건 대여’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대여일자에 따라 ‘1995. 11. 23.자 대여’ 등으로 특정한다)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중 1억 3,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망 D은 1997. 5. 17. 청구금액을 1억 3,500만 원으로 하여 이 법원 97카단66305호로 피고 소유의 경남 하동군 F 임야 62,677㎡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97. 5. 21. 접수 제6538호로 그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 (2) 피고의 처인 E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E은 이 사건 대여당시에는 피고의 배우자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고 앞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어 망 D으로서는 E이 피고를 대리하여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3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를 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E이 차용한 대여금을 혼인생활을 지속하며 같이 소비한 점,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망 D과 피고 사이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대여에 대하여 묵시적, 명시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