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39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21:4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동료들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D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간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