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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83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C 건물, D 호 9㎡를 인도하고,

나. 2020. 8.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구함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