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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738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5. 5. 30. 15:15경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 등 4명의 경찰관이 음식값을 지불하고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며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위 F이 C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면서 C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너희들 뭐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나머지 수갑 한쪽을 잡고 놓지 않았고, 위 F이 “체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수갑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