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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7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증 제 12, 13호 증 몰수, 피고인 C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특수제작한 송곳과 강철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여는 기술을 이용하여 상당 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특수 절도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원심과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