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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6 2015고단145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20:15경부터 20:3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냥 집으로 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