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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3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0. 18:3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3경 경기 파주시 적성면 어삼로 34에 있는 적성보건진료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의 횟수 및 간격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8%), 음주운전 거리(10k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