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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4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9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5. 14:1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외사촌인 피해자 D(남, 55세)소유의 토마토 농장에 찾아가 10년 전 죽은 피해자의 어머니 병수발을 2년간 해주고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시비를 걸며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2.5cm)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보이면서 “칼을 가지고 왔다. 찌르겠다.”고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5. 14:42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고종사촌 형수인피해자 F(여, 70세)의 집에 찾아가 20여년 전 피해자의 집에서 살 때 학대를 받았다며 행패를 부리다 위 집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칼날길이 21cm, 손잡이 11cm. 칼날길이 17cm, 손잡이 9cm)를 양 손에 들고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며 휘두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부엌유리문을 주먹과 발로 차서 부서뜨리고,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바구니 1개를 발로 차서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5. 28. 13:50경 부산 강서구 G 소재 ‘H PC방’에서 피고인이 몇 달전에 피해자 I(남, 30세)에게 맡겨둔 개가 피해자의 관리소홀로 죽었다며 트집을 잡으며 “야이 호로자식아”, “야이 씨발놈아 쳐다보지 마라.”고 욕설을 한 후, PC방 창고로 피해자를 불러 계속하여 관리소홀 여부를 추궁하다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을 하였다.

『2013고단3702』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5. 23. 15:00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이 운영하는 ‘L’ 식당에 들어가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