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22: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해자 E(30세)와 함께 지나가다가 주방용 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위험하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뒤따라 가 같은 날 22:35경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들고 “칼 한 방이면 힘도 못 쓴다.”라고 하면서 E의 왼쪽 허벅지,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고, 이어서 D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동종의 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최근 15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특히,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