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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10149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58,733원과 그중 94,013,700원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9. 23.경 광주시 B 지상 건물 1층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은 월 4,4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을 2013. 9. 23.경부터 2017. 12. 3.까지 사용하였으나 2016. 2. 23.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지급 차임의 합계는 94,013,700원,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 2017. 12. 15.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는 4,145,0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차임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한 차임 및 이자 합계 98,158,733원(94,013,700원 4,145,033원) 및 그중 연체한 차임 94,013,700원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1.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 상당의 지분이 있었는데 이를 정산하면서 위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