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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8 2014고단5423

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10: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목욕탕 내 수면실에서 구석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17세)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팬티 위로 성기를 약 5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1989년 병역법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