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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3 2019고합210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10』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2.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집 부근에서 친구인 F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처음 만나 위 F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11. 23. 00:00경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위 F와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바닥에서 혼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침대 위에 올라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으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었고 피고인은 다시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 06:00경 다시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해자가 계속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차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20고합59』 피고인은 2020. 1. 18.경 천안시 동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의 “J” 게시판에 접속하여 ‘펌 기계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2020. 1. 26. 직접 만나서 물건을 건네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펌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펌 기계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