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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91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나타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에서 살펴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