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213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