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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213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