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4.25 2016나10279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5. 6. 29.자 임시총회 결의 가운데 F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한 무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J인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J의 발굴 및 계승발전에 기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 8. 8. 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2012. 8. 24. 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이하 편의상 ‘피고 협회’라 한다)이다.

나. 피고 협회의 대표자이던 H이 2015. 4. 말경 사임의사를 표시하자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피고 협회의 정기총회가 열려야 했는데, 피고 협회가 설립된 이후 명확하게 회원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총회가 개최된 적도 없던 상황이라 피고 협회는 회비의 정기적 납부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21명의 회원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회소집을 통지하였다.

순번 이름 순번 이름 순번 이름 1 F 8 BZ 15 BY 2 M 9 G 16 P 3 C 10 A(원고) 17 R 4 D 11 Q 18 I 5 S 12 BX 19 N 6 AE 13 L 20 E 7 O 14 H 21 BW

다. 피고 협회의 정기총회는 2015. 5. 7. 개최되었고(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 이 사건 명단에 있는 21명 중 15명이 참석하여 원고를 피고 협회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그러나 이후 원고와 피고 협회 회원 중 일부와 사이에 분쟁이 생겨 2015. 6. 29. 피고 협회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F(이명 : K)을 새 대표자로 선임하며 C 등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뤄졌다.

마. 피고 협회의 정관 중 회원 및 총회소집 등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