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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31 2017나556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 C가 2010. 1.경 딸인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변제기 3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C로부터 양도받았는데, 피고는 그 중 30,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을 요구할 권원이나 자격 없이 C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도 있다).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