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6-가합-204437 (2019.06.20)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2019나14321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AA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6. 20. 선고 2016가합204437 판결
2019. 9. 19.
2019. 10.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임차권에 관하여 2015. 11. 4.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 제4쪽 제16행의 각 '2015. 10. 12.'를 각 '2015. 10. 1.'로 고쳐 쓴다(갑 13호증, 을 3호증의 1, 2).
○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은 2015. 10. 10. 원고로부터 2015. 10. 1.자 000,000,000원 상당의 2014년도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을 고지받아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을 4호증),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00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BB은 원고 등 자신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과 생활을 같이하는 배우자이자 수익자인 피고는 BBB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BBB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 '기재만으로는'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피고가 000,000,000원을 BBB에게 빌려주었고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거나"
○ 제1심 판결 제4쪽 제7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별지 목록 기재 임차권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도 '2014. 8. 22. 임대차목적물이 BBB에게 인도되었다. 2015. 11. 14. BBB이 요구하여 부인인 피고에게 계약 승계(현 전월세금 권리 의무 승계 - 보증금 반환권 포함)'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갑 4호증의 1)}"
○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 및 제17행의 '증인 DDD'를 각 '증인 DDD'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배우자인 BBB은 위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을 2015. 10. 10. 고지받았고(더구나 위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는 2015. 7. 7.에 있었다), 피고는 그 이후인 2015. 11. 14. BBB으로부터 별다른 사정없이 별지 목록 기재 임차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