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21980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부분은 강제집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