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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4 2012나2830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재산상 손해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각 일부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이 법원에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을 관할구청에 조합원으로 등록하였고, 원고들이 조합원임을 전제로 원고들 소유이던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신탁등기를 마치고 철거하였으며, 피고의 정관상으로도 재건축결의에 반드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합원으로 취급되어 온 이상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분양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도 그 분양신청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나머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에 따라 신축아파트의 동ㆍ호수를 추첨하여 배정하고 남은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추첨ㆍ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동ㆍ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한 이 사건 동ㆍ호수 배정 및 이에 의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0343호)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동ㆍ호수 추첨 및 배정을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