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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3 2019고정4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6㎡의 면적에 4인용 테이블 2개와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인 등을 상대로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여 일일 평균 2만 원 상당 매출을 올리는 음식류 조리ㆍ판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