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3 2019고정4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6㎡의 면적에 4인용 테이블 2개와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인 등을 상대로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여 일일 평균 2만 원 상당 매출을 올리는 음식류 조리ㆍ판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