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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3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9. 17: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572번지 화도읍사무소 앞 도로를 보미청광(아)에서 화도읍사무소 앞 사거리방면으로 직진하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사고현장은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방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대림CA110 이륜차량의 뒷 바퀴 좌측부분을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앞 범퍼 우측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의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